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타고난 매력녀 2023. 5. 4. 23:20
반응형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원까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 신청 링크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청대상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유의!! '22.9월 또는 '23.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사실혼 제외)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하나의 세대여야 합니다.(즉, 등본 떼시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은 ①근로소득(총급여액)+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소득요건(부부합산)

근로·자녀장려금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①근로소득(총급여액) +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⑤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1)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2) 모바일 홈택스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이용)

3)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46)로 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5.1. ~ 5.31. 까지이며, 2023년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5.  지급제외 또는 감액 대상

■ 지급제외 대상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2022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즉, 신청인과 주소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부양자녀는 지급제외)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감액 대상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 5월이 지나 기한 후에 신청(2023. 6. 1.~ 2023. 11. 30.) 하시면 산정 금액에서 10% 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