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행하기로 하고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글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갖춰서 은행 방문접수

    접수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2. 증빙서류

  ①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③ 임대차계약서(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④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⑤ 기타 대출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 대출 관련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접수은행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대출금액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4. 신청자격

  ① 신청당일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②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5.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6.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이면서 전용 85㎡이하인 민간임대주택  ※ 1인가구 : 전용 60㎡ 이하

     

7.  이사비 지원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등 이주비를 40만원 내에서 실비지원

    ☞ 은행에서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지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이주 주택이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소진되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4월 10일 이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