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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고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글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갖춰서 은행 방문접수
▶ 접수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2. 증빙서류
①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③ 임대차계약서(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④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⑤ 기타 대출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 대출 관련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접수은행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됩니다.
3. 대출금액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4. 신청자격
① 신청당일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②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5.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6.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이면서 전용 85㎡이하인 민간임대주택 ※ 1인가구 : 전용 60㎡ 이하
7. 이사비 지원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등 이주비를 40만원 내에서 실비지원
☞ 은행에서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이주 주택이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소진되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4월 10일 이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