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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10명,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ㅣ 신청기간
2023. 4. 3.(월) ~ 상시접수
ㅣ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ㅣ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주에게 지급, 기업당 최대 10명)
ㅣ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ㅣ 지급조건
신청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지원금 지급
ㅣ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별로 접수
ㅣ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ㅣ 신청 및 접수서류 ※ 붙임에 신청서식 첨부
ㅣ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4 파일 확인).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으로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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