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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난 3월 22일부터 100만 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링크 걸어드릴테니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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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격
소액생계비대출은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는 KCB기준 700점, NICE기준 749점에 해당됩니다.
※ 연체자, 무소득자여도 신용과 소득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4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예약 신청을 먼저 한 다음, 며칠 후 센터를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시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전화하셔서 방문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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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일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은 매주 수~금 09:00~20:00에만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NICE 지키미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용평점을 무료로 알아보실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상담예약을 잡으시면 훨씬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4.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내용 상세
■ 대출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방문당일 대출됨.
☞ 최초 이용 시 50만원만 대출되며, 향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시 추가적으로 50만원의 대출이 실행됩니다. 다만, 의료·주거·교육비등 특정용도의 경우에는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15.9%
☞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시면 6개월마다 3.0%씩 금리가 인하되며 총 2번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고 1년 후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신청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의 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바로가기 클릭!!)에 접속> 회원가입> 온라인교육> 대출이용자교육> 소액생계비대출 접속하여 교육이수
■ 상환방법 : 상환은 대출 후 1년이 되었을 때 상환하는 방식(1년 만기상환)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며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자납부액 : 금융교육 이수시 대출금리는 15.4%이므로 최초 6개월간 월 납부이자는 500,000원*15.4% / 12개월 = 6,416원이 됩니다. 6개월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대출금리는 3% 인하되어 12.4%가 되고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대출받는다면 이자는 1,000,000원*12.4%/12개월= 10,333원이 됩니다.
■ 필요서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시 ①본인의 신분증과 대출금을 수령할 ②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에 대해 미리 상담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가오는 7월이면 긴급생계비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예정이라고 하니,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