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퇴직 후 1년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지만 정작 언제, 어디에 가서 어떤 절차로 신청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실업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원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폐업)여야 합니다. 즉, 스스로 그만둔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요청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할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이직일(=퇴사일)과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이 명시되며,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누르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오른쪽 간편인증을 통해 PASS, 카카오톡 등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3)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후, 아래의 워크넷 사이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하는 재취업 희망직종은 향후 실업인정 구직 인정 시 해당 직종과 일치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완료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교육까지 마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가 배정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예정일자를 선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 날짜로 처리되니,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6)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문예정일자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인정일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방문일로부터 약 2주 후이므로, 최대한 빨리 방문하셔야 실업급여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별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날(평일)에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