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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분들께서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신청자격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후견인 자격이 있는 분,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6월생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2023년 6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7월 생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 유의하실 점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때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씩 보호자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4. 구비서류
1)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아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편리하게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되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해당됩니다.
■ 아동수당이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