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신고 등 처리해야 할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각종 공제회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① 방문
- 상속인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②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신청화면 바로가기 클릭)
2. 신청자격
①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②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유의!!! 제1순위, 2순위 상속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그 밖의 대습상속인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재산 조회 범위
① 금융 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②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③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④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⑤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⑥ 자동차 소유 내역
⑦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5. 처리기간 및 조회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각종 공제회 및 연금 내역 ☞ 20일 이내에 개별기관에서 문자(SMS) 발송됨.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 처리기간이 7일 이내이며, 신청 시 우편 · 문자 · 방문 수령 중 선택가능
※ 방문 신청 시 건축물·자동차는 즉시 발급됨.
6. 서비스 신청시 유의점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접수되면 사망자의 계좌가 거래정치 조치되어 입·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되므로 긴급한 금융거래 등을 먼저 처리한 다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③ 조회 결과와 관련된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
- 금융은 금융감독원(☎1332), 국세는 국세청(☎126),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 토지·건축물· 지방세· 자동차는 시군구청 업무부서로
-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