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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지원대상 :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지원금액 : 월13,000원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카드사 및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및 신청방법 >
※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만18세 미만 청소년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에 안내된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전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4. 신청기간 : 2023년 1월~ 12월 22일(금)
5.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사별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후 구매
< 카드사별 가맹점 >
6. 바우처 사용
·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가 지급되며, 한번에 전액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1월 이후 신청시 신청월부터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2023년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
· 자격조건이 변동되면 바우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이 소멸됩니다.
· 바우처 잔액, 결제 여부,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바우처 콜센터(☎1566-32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