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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타고난 매력녀 2023. 6. 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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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란?

 

지방세 징수법 제6조 개정 및 신설조문

 

2023년 4월 1일 이후  <지방세징수법> 6조가  개정· 신설되면서 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개정 전·후 달라진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 2023.4.1.(이전) 2023.4.1.(이후)
열람기간 계약일 이전 1) 계약일 이전

2)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요 1) 계약일 이전 : 필요

2) 계약일 ~임대차개시일 : 불필요
신청기관 주택 및 상가 소재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열람범위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2023. 4. 1. 이전에는 계약일 이전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이나 상가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물건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액만 열람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 4. 1. 이후에는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의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액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열람대상 정보

1) 지방세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3)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열람신청 방법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방문하셔서 열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동의서
3) 신분증사본
   (임차인, 임대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
   (신청인, 임대인)
4) 주민등록등본
5)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임차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임차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서' 및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서> 양식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 양식의 '임대인 동의서' 란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cedil; 상가임차).hwp
0.05MB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동거가족 신청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분들이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동의서
3) 신분증사본(임차인, 임대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 열람신7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방법

자주묻는 질문 Q&A

Q1. 묵시적(자동) 갱신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할까? 

 

A. 열람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인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는 날까지'의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제3자에 대해 발생한 대항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열람하는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2.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할까? 

 

A. 열람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Q1과 같습니다.

 

Q3. 변경(재) 계약을 통한 갱신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할까? 

 

A.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의 체결 이후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더라도 열람 가능

 

Q4.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계약, 갱신(재계약) 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할까? 

 

A. 열람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을 1,000만 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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