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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타고난 매력녀 2023. 5. 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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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통해서 서둘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 분배금

 

2) 사업소득 : 자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①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②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사업 ·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 연금소득 :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군인· 공무원·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사업 ·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은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5)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상금, 강연료, 원고료, 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Q: 블로거로서 벌어들인 소득이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일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A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세액계산,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위의 그림에 나온 순서대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전체 수익)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6~45%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만약 과세표준이 45,000,00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15%가 되고,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내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45,000,000원 × 15% - 1,080,000원(누진공제액) = 5,670,000원니다.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세액계산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라고 아래 화면처럼 뜹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하셔서 로그인 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등으로도 간편인증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화면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개인사업자이시고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시면 비용절감 등 더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5)  ARS 신고(☎ 1544-9944)

모두채움 납부 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연락 > 2번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 #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 # 입력 > 휴대전화번호 + # 입력  ☞ 납부할 세액 안내가 나오고 1번을 누르면 가상계좌를 문자로, 2번을 누르면 음성으로 가상계좌를 안내받게 되며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부과되며, 안내문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납입하시면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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