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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타고난 매력녀 2023. 7.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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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이라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 조건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공시가격 상한이 12억 원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 주택연금 신청방법수령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택연금 예상연금액>을 바로 조회해 보세요.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을 서고, 소유 주택의 담보권을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설정하고 은행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은행은 평생 연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2.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포함)
 
2) 부부합산 기준 주택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 하반기 12억 이하로 변경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이므로 실거래가 기준 12~13억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하반기에 12억으로 상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17~18억대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편, 다주택자여도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1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3) 실거주 주택(전입신고 필수, 실제로 거주)이어야 하며, 가압류 ·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연금 수령액

연금지급액의 결정

 

연금수령액은 주택가격가입당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3억원이고, 부부 중 나이가 적으신 분의 연령이 70세라면 남은 평생 동안 90만 1천 원을 매달 수령하게 되며, 돌아가신 후 3억 원의 집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소유 주택의 주택가격을 알고 계시면 아래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에서 예상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4. 신청절차

연금신청 절차(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은 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②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전화상담예약이 가능하며 ③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지사 확인 바로가기

                     

전화상담예약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5.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저당권방식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공사가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점(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6.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1)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급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금액의 50%)를 설정하지 않으면 종신지급방식, 설정하면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인출한도란?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종신방식은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아래 3개 중 고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가입자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3)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대지급방식, 설정하면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부모님들은 물론 자녀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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