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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안내

타고난 매력녀 2023. 4. 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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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도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만39세 이하 청년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조건을 충족할 시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바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가입가능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가능

 

    ② 소득기준 : 현재 일하는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③ 가구소득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④가구재산 : 청년이 속한 가구가 대도시인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인 경우 2억원, 농어촌인 경우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매해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서 3년 만기시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년간 월 10만원 납입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총 36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월 10만원 납입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총 1,08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바로가기)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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