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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도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만39세 이하 청년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조건을 충족할 시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바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가입가능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가능
② 소득기준 : 현재 일하는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③ 가구소득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④가구재산 : 청년이 속한 가구가 대도시인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인 경우 2억원, 농어촌인 경우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매해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서 3년 만기시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년간 월 10만원 납입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총 36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월 10만원 납입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총 1,08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바로가기)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