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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중 출시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연령기준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을 마친 청년이라면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개인소득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냐 아니냐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 6천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6천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는?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3,740,205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8원 |
4인가구 | 9,721,735원 |
5인가구 | 11,395,238원 |
6인가구 | 13,010,365원 |
■ 납입조건 :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5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 2023년 12월까지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자를 모집하고,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2주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은 개인의 소득과 본인 납부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개인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월60만원)만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2.1~2.4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 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내용 >
개인 소득 (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월 40만원 | 6% | 월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월 50만원 | 4.6% | 월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월 60만원 | 3.7% | 월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3% | 월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취급 금융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시로 확인해보시라고 서민금융진흥원 링크 남겨드립니다.
5. 청년도약계좌 관련 Q&A
■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 시중은행 금리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가입기간 5년 중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 별도 준비서류 없이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정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지?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하여 유지심사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한지?
☞ 알바를 하거나 개인소득이 있는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증명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소득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된 후,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요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연계지원방안은?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원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상품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