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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연 최대240만원)를 지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링크 바로 남겨드릴테니 청년분들이 이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 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19세~만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2023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8년 생 ~ 2004년 생
■ 또한, 월세지원을 받으려면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구분 | 범위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 3억 8천만원 이하 |
■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여기를 클릭하세요)
2. 신청기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 ~ '23년8월 21일(1년간)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이 안되면 추가 신청이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서 양식은 아래를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는 필수)
■ 월세 지급내역(최근 3개월간의 계좌입금 확인서 등)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