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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반환보험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용공사(HF) 3개 기관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의 가입률이 약 93%로 가장 대중적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허그(HUG)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가입조건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보증료율 | 연 0.115%~0.154% * 주택 유형 및 부채비율에 따라 다름 |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가입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으로 계산하며 이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 보증합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100% 인정되었으나 2023년 5월 1일 이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강화되어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90%로 변경되었습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건도 90% 적용)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 채권을 뜻합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선순위 채권자는 은행이고 세입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까지 선순위 채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가액이란?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예시 1>> 주택가격이 1억 원인데 다른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보증한도는 9천만원(주택가격 1억× 담보인정비율90%)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9천 5백만원이면 가입이 안되고, 9천만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예시 2>>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선순위채권이 5천 5백만원이라면, 보증한도는 3천 5백만원(주택가격 1억× 90% - 5천 5백만원) 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이 더 크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9천만원)의 60%를 초과하여 이 두 가지 이유로 가입이 안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해당 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서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조건
1)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대항력 취득)를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취득)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에 대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떼 보셨을때 '갑구'에 주택 소유권 침해사항인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3) 전세반환보증 신청일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으면 안됩니다. ( ※ 단독,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주택이므로, 세입자가 여러 가구라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뗐을때 세대주가 여러명 나올수 있습니다.
4)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가입이 안되니, 전세계약 체결 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위탁은행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 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앱(모바일HUG) 신청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 등·초본, 전입세대열람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3)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4)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보험료 계산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아래 <보증료율 표>를 확인해보세요.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게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