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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2만 5천 명으로 제한이 있으며 신청기한이 5월 16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 1983년 ~ 2004년생 해당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합산시)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은 5월 3일~ 5월 16일(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인터넷 접수만 받습니다(방문, 우편접수 불가). 아래 서울주거포털 링크에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는 선정인원이 2만 5천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 선착순 아님)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는 필수제출 서류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 //www. iros.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월세 납부내역서(이체내역서) : 신청일 기준 3개월분(3월~5월)의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세'로 요청하여 발급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시기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의 적절성 등을 조사한 다음 7월 말 최종 선발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7월분 지급)
신청제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주택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를 이미 수혜 받고 있는 사람, '23년도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문의처
서울시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