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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타고난 매력녀 2023. 6. 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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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신혼부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일 텐데요,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돕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약 HOME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세정보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 공급 방법에는 ①일반공급 ②우선공급 ③특별공급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우대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2)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일 것
①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우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기준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기준

① 소득요건
 -  소득에 따른 공급 70%(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에 신청하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하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160%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상한선 기준)
 
② 자산기준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해당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인 금액입니다.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금액

아래 청약HOME 링크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자산기준


 4)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5)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건만 신청가능합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1)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50%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2)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3)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30%의 물량을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순위산정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가 되며,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는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순서대로 선정되며,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제출서류

1) 신혼부부 자격입증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2) 소득입증 서류

소득입증 제출서류

3) 자산입증 서류

자산입증 서류

 

지금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혼부부 분들께서 이러한 혜택을 전부 알고 이용하셔서 행복한 보금자리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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