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통해서 서둘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 분배금 2) 사업소득 : 자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2만 5천 명으로 제한이 있으며 신청기한이 5월 16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 1983년 ~ 2004년생 해당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합산시)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원까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 신청 링크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1. 신청대상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유의!! '22.9월 또는 '23.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
다가오는 5월 5일은 제101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아이와 함께 참가할만한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및 서울 근교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보라매공원 어린이 놀이 한마당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언 제 : 5 . 5일(금) 10:00~17:00 ♬어 디 서 : 보라매공원 전역(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지도 참조 ♬ 프로그램 ♬ 문의전화 : 보라매공원(☎ 02-2181-1177) 또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02-300-5581,5579) 2. 서울 핑크퐁 위크(SEOUL PINKFONG WEEK..
정부에서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2. 지원금액 출생 순위, 다태아 여부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분들께서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신청자격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후견인 자격이 있는 분,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6월생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2023년 6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7월 생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